관련법규

검사의 종류 등

승강기 관리주체는 해당 승강기에 대해서 안전행정부장관이 실시하는 다음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(「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」 제13조제1항 및 「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」 제18조제1항).

1. 완성검사

승강기 설치를 끝낸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

2. 정기검사

검사유효기간이 끝난 이후에 계속해서 사용하려는 경우에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. 이 경우 검사유효기간은 직전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으로 하되, 최초의 정기검사는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(「전기용품안전 관리법」 제15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는 2년)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.

※ 위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의 유효기간(이하 “유효기간”이라 함) 만료 전에 수시검사를 받을 사유가 생겨 수시검사를 받은 경우 해당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그 수시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(「전기용품안전 관리법」 제15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로 교체하여 수시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2년)이 되는 날까지 연장됩니다.

※ 또한, 유효기간 만료 전에 정기검사를 신청하여 그 유효기간 만료 후에 새로운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새로운 정기검사가 끝나는 날까지 종전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.

3. 수시검사

승강기의 용도·제어방식·정격속도·정격용량 또는 왕복운행거리를 변경한 경우나 승강기에 사고가 발생해서 수리한 경우 또는 승강기 관리주체가 요청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

※ 승강기란?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에 사용되는 시설로서 승강기의 종류는 「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 1과 같습니다(「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」 제2조제1호).

※ 관리주체란?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(「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」 제2조제4호).
1. 승강기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
2.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되어 승강기를 안전하게 유지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가진 자
3. 승강기 소유자나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와의 계약에 따라 승강기를 안전하게 유지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

※ 이를 위반해서 검사를 받지 않고 승강기를 운행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(「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」 제26조제2호).

승강기 관리주체는 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할 수 없으며, 이를 운행하려면 해당 검사에 합격해야 합니다 (「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」 제13조제2항).